← 목록으로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 10인 이상 사업장 필수 서류 만드는 법 2026
MyKoreaWork·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한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 규칙집"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개인별 조건이라면, 취업규칙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 규정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 번호 | 기재 사항 | 예시 |
|---|---|---|
| 1 | 근로시간, 휴게시간 | 09:00~18:00, 점심 12:00~13:00 |
| 2 | 휴일, 휴가 | 주휴일(일요일), 연차유급휴가 |
| 3 |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 매월 25일, 직급별 기본급+수당 |
| 4 | 임금 인상 | 매년 1월 인사위원회 결정 |
| 5 | 상여금 | 설·추석 각 기본급 100% |
| 6 | 퇴직급여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7 | 채용·해고 | 수습기간, 해고 사유 및 절차 |
| 8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
| 9 | 재해 보상 |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름 |
| 10 | 표창·징계 | 경고→감봉→정직→해고 4단계 |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작성 절차
- 초안 작성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위반 없는 모범 사례)을 기반으로 수정
- 근로자 의견 청취 — 과반수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음
- 불이익 변경 시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단순 의견 청취가 아님!)
-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온라인 가능)
- 비치 — 사업장에 비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자주 하는 실수
- ❌ 취업규칙은 있는데 신고 안 함 → 과태료
- ❌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충돌 → 유리한 쪽이 적용됨
- ❌ 변경했는데 동의/의견 청취 절차 누락 → 변경 무효
- ❌ 징계 규정이 너무 모호 → 징계 시 분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