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 10인 이상 사업장 필수 서류 만드는 법 2026
"직원 10명 넘었는데 취업규칙 신고 안 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노무 분쟁이나 노동청 점검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취업규칙 미신고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미루기 쉬운 서류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람 한 명 뽑을 때마다 작성하니 챙겨지는데, 취업규칙은 평소엔 굳이 필요 없으니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점검 들어오면 그제야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사장님이 취업규칙을 제대로 작성·신고·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누가 의무인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변경할 때 주의할 점까지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모든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고, 본인 사업장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이란 — 한 문장으로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한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 규칙집"이에요. 근로계약서가 개인별 조건이라면, 취업규칙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 규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동 분쟁 발생 시 사장님 측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 회사 10인 이상인가" —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사장님이 "정직원은 8명인데 알바·파트타임 포함하면 12명"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 포함: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일용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외국인 근로자
- 제외: 사업주(대표) 본인,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도급·파견 인력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닌 경우)
산정 방법은 "사업장 가동 일수 동안의 매일 평균 근로자 수". 변동이 심한 경우는 1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사업장이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데도 챙겨두면 좋은 이유
5인 미만이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간단한 사내 규정집은 작성해두시길 권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다 못 다루는 규정(연차 사용 절차, 휴가 신청 방법, 징계 기준 등)이 분명히 생깁니다. 양식은 정식 취업규칙보다 간단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아래 10가지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미흡 신고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 번호 | 기재 사항 | 예시 |
|---|---|---|
| 1 | 근로시간, 휴게시간 | 09:00~18:00, 점심 12:00~13:00 (60분) |
| 2 | 휴일, 휴가 |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연차유급휴가 |
| 3 |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 매월 25일, 직급별 기본급+수당,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 4 | 임금 인상 | 매년 1월 인사평가 결과 반영 또는 정기 협상 |
| 5 | 상여금 | 설·추석 각 기본급의 일정 비율 (해당 사업장) |
| 6 | 퇴직급여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가입 |
| 7 | 채용·해고 | 수습 기간, 해고 사유 및 절차, 정년 |
| 8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기준 |
| 9 | 재해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
| 10 | 표창·징계 |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 단계별 기준 |
이 외에도 본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항목(예: 출장 규정, 비밀 유지, 영업비밀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별도 명시 권고 사항이니 포함하시는 게 안전해요.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 5가지
위 10가지 필수 항목 외에도, 분쟁 시 자주 문제 되는데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 수습 기간 명시 — 수습 기간 길이(통상 3개월), 수습 중 급여 비율,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결정 기준. 안 적어두면 수습 해고 분쟁 시 사장님 측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수습 기간 활용법과 수습기간 해고 요건과 절차 참고
- 연차 사용 절차 — 신청 시점, 승인권자, 거부 가능 사유. "연차 자유 사용 보장"만 적으면 운영이 모호해집니다. 연차휴가 관리법에 실무 절차 정리
- 징계 기준 구체화 — "근무 태도 불량 시 징계"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무단결근 ○회, 지각 ○회 등" 구체 기준. 직원 징계 절차와 기준 참고
- 퇴직 절차 — 사직서 제출 시점(보통 30일 전), 인수인계 기간, 퇴직금 정산 시점. 직원 해고 절차와 퇴직금 정산 참고
- 겸직·외부 활동 — 사외 근로 또는 부업 허용 여부, 사전 승인 필요 여부. 모호하게 두면 분쟁 발생
작성 절차 — 5단계
1단계: 초안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본인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처음부터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30~80만 원 선이고, 직접 작성하시면 비용 0.
2단계: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이게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 최초 작성 또는 유리한 변경: 과반수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로 충분. 반드시 동의받을 필요 없음. 다만 서면으로 의견을 받으세요
- 불이익 변경(휴일 축소·임금 삭감·복지 감소 등): 과반수 근로자의 서면 동의 필수. 의견 청취만으로는 안 됨. 동의 없으면 변경 무효
이 차이를 모르고 불이익 변경을 의견 청취만으로 진행하시면 변경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분쟁 시 사장님이 매우 불리해져요.
3단계: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작성·변경 후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방문 가능. 신고 시 필요 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 무료)
- 취업규칙 본문
- 근로자 의견서(또는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단계: 비치·게시
사업장에 비치해 근로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출력본을 사무실·휴게실·식당 등 공용 공간에 두시거나, 회사 인트라넷·공유 폴더에 게시하세요. "회사 금고에만 있고 직원이 못 본다"면 비치 의무 위반입니다.
5단계: 신입 직원 안내
신입 채용 시 취업규칙 사본 또는 열람 위치를 안내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을 사전에 안내받고 동의함"이라는 한 줄을 추가해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가 충돌하면 어느 쪽이 우선인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 근로계약서가 우선 (예: 취업규칙 연차 15일인데 계약서 18일이면 18일)
-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조건: 취업규칙이 우선 (근로자 보호 원칙)
즉,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계약서에 서명받았으니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분쟁 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보호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법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10인 정확히 안 되면 안 만들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 없습니다. 다만 9명이라도 분쟁 예방을 위해 간단한 사내 규정집을 만들어두시는 걸 권합니다. 한 명만 더 채용하면 의무 대상이 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Q2. 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표준안은 일반적인 사업장 기준이라 본인 회사 실정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회사명·업종·근무시간·급여 지급일·상여금 등은 본인 회사에 맞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안 맞는 조항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분쟁 시 그 조항대로 운영했는지 확인받습니다.
Q3. 작성·신고 안 하면 정말 과태료 부과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합니다. 노동청 정기 점검 또는 직원 신고로 적발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1차 적발 시 시정 명령 후 일정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신고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4. 직원 동의 없이 임금 삭감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임금 삭감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라 과반수 근로자의 서면 동의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 강행하면 임금체불로 분류돼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경영 사정 변화가 있으셔도 반드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Q5. 신고했는데 나중에 일부 조항만 바꾸려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어떤 조항이든 변경되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리한 변경이면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 후 변경된 취업규칙 본문과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세요.
Q6.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비치하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직원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 번역본 권장.
Q7. 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사장님이 직접 작성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본인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 번 만들어두면 매년 일부 조항만 업데이트하시면 되니 장기 부담은 크지 않아요. 복잡한 부분(징계 기준·해고 절차)은 노무사 1회 자문(10~30만 원)으로 검토받으시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마무리 — 취업규칙은 사장님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취업규칙을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장님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직원 해고 시 분쟁이 줄고, 연차 사용 절차가 명확해야 무리한 휴가 신청에 대응할 수 있고, 임금 지급 방법이 명시돼야 임금체불 시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제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자면:
- 이번 달: 본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확인. 10인 이상이면 즉시 작성 착수
- 1~2개월: 고용노동부 표준안 다운로드 + 본인 회사에 맞게 수정 + 근로자 의견 청취 + 신고
- 3개월: 사업장 비치·게시, 신입 안내 절차 표준화
- 매년: 1회 정기 점검.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
한 번 제대로 만들어두면 사장님 회사가 사람을 채용·관리하는 표준이 잡힙니다. 1~2개월 시간 투자할 만한 영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