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D-2 유학생 알바 쓰려다 벌금?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시간제 취업 허가)

MyKoreaWork·
D-2 유학생 알바 쓰려다 벌금?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시간제 취업 허가)

대학가 근처에서 카페나 식당, 편의점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외국인 유학생 면접을 본 적이 있을 거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되고, 시급도 부담 없고, 야간 근무도 가능. 사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인력이다.

그런데 "비자만 보고" 채용했다가 출입국에 적발되면? 불법 고용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처벌받는 쪽은 고용한 사장님이다. "몰랐다"가 방패가 되지 않는다. 유학생 쪽도 학교에서 징계받고 추후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양쪽 다 손해다.

이 글은 D-2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알바로 채용하는 절차와 지켜야 할 한계선을 정리한 글이다. "시간제 취업 허가"가 뭔지, 어떻게 받게 도와줘야 하는지, 사장님이 챙겨야 할 서류는 뭔지 — 현장에서 진짜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풀어봤다.

D-2 비자, 그냥 두면 알바 못 한다

먼저 알아둬야 할 핵심 팩트: D-2(유학) 비자 자체로는 취업이 금지된다. 학생이니까 공부를 본업으로 하라는 뜻이다. 외국인등록증에 D-2가 찍혀 있다고 "아 이 사람은 일해도 되는구나" 하면 안 된다.

합법적으로 알바를 하려면 출입국에서 별도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식 명칭은 좀 길다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라고도 하고, 실무에서는 그냥 "시간제 취업 확인"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S-3 스탬프라고 하는 사장님도 있다.

이걸 안 받고 일하면 어떻게 되냐. 학생은 출입국 위반으로 벌금·강제 출국 가능, 사장님은 불법 고용으로 과태료. 양쪽 다 위험하다.

시간제 취업 허가,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무 유학생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학교와 학년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대학(학사) 기준

  • 1학기 이상 수료 후부터 신청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2학년은 3급, 3~4학년은 4급 이상. 영어 성적으로 대체하는 특례도 있다(TOEFL·IELTS·CEFR·TEPS 등) — 대체 기준은 학교 국제처에 확인하시라
  • 직전 학기 학점 평균 2.0 이상
  • 요건을 못 갖췄다고 아예 못 쓰는 건 아니다. 다만 주말·방학까지 포함해 주 10시간(석·박사는 15시간)까지만 되고, 아래에 나오는 「주말·방학 무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원(석·박사) 기준

  • 입학 직후부터 신청 가능
  • 한국어 요건은 TOPIK 4급(또는 영어트랙 특례)이다. 「대학원이니까 한국어 요건이 느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학사 3~4학년과 같은 기준이고, 학사 1~2학년(3급)보다는 오히려 높다
  • 대신 주중 한도가 35시간으로 학사(30시간)보다 길다 — 완화되는 건 한국어가 아니라 시간이다

전문학사·교환학생

  • 전문학사도 가능하지만 1학기 이상 수료 조건은 동일
  • 교환학생은 원칙적으로 시간제 취업 불가 (학교마다 차이 있을 수 있음)

면접 때 학생한테 "시간제 취업 허가 받았어요?" 물어보면 된다. 이미 받은 학생이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도장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다. 못 받았다면 받게 해야 채용 가능하다.

주당 근무 시간 제한 — 이거 어기면 진짜 문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어도 무한정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간 제한이 명확하다.

학기 중 (개강 후)

  • 학사·전문학사: 주중 30시간 이내 — 1~2학년은 TOPIK 3급, 3~4학년은 4급을 갖춘 경우예요
  • 석사·박사: 주중 35시간 이내 — TOPIK 4급(또는 영어트랙 특례)을 갖춘 경우예요
  • 주말·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음 — 위 평일 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합산해서 넘기면 안 된다"고 알려진 적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 단, 학생이 한국어 요건을 못 갖췄으면 주말·방학을 포함해 주 10시간(석·박사는 15시간)까지만 되고, 주말·방학 무제한도 적용 안 됩니다

방학 중

  • 전 학년: 시간 제한 없음 (풀타임 가능)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학기 중인데 주 30시간 일했다"는 거다. 학생이 알아서 시간 관리하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 출입국 단속 나오면 사장님도 같이 걸린다.

주 5일, 하루 6시간 (총 30시간) — 이게 학사 유학생을 주중에 쓸 수 있는 최대치다. 석·박사는 35시간까지. 이거 넘기는 순간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다. 주말·공휴일은 이 한도에 안 들어간다. 토·일에 8시간씩 더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주말 인력이 급한 식당·카페라면 오히려 유학생이 잘 맞는다. 다만 학생이 한국어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엔 이 주말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채용 전에 TOPIK 등급을 꼭 확인하시라.

업종 제한 — 일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시간제 취업 허가가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유흥업·풍속업·사행성 업소·청소년 유해업소는 무조건 금지다. 이건 예외가 없다.

보통 문제없이 되는 곳

  • 음식점·카페 (주방 보조, 홀 서빙, 바리스타)
  • 편의점·마트 (계산, 진열)
  • 학원·과외 (모국어 강의)
  • 번역·통역 (전공 관련)
  • 사무 보조 (단순 업무)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신다면 이 부분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 곳

제조·건설·물류처럼 몸을 쓰는 현장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갈린다. 학교나 학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된다」는 글을 보고 진행하지 마시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국제처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우리 가게에서 이 일을 시켜도 되느냐」를 먼저 물어보시라.

다행인 건, 어차피 허가 신청서에 근무처와 하는 일을 적어 낸다는 점이다. 안 되는 일이면 그 단계에서 걸러진다. 그러니 허가부터 받게 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한 순서다.

채용 절차 — 사장님이 해야 할 6단계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로 어떻게 채용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1단계: 비자와 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라. 앞면 비자란에 D-2, 뒷면에 시간제 취업 허가 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진으로 받지 마시고 실물을 보시는 게 원칙이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 — 등록증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 있다. 사진을 찍어 두시면 그 순간부터 개인정보를 지킬 의무가 따라온다. 휴대폰이나 단체 대화방에 남겨두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확인한 사실과 날짜, 허가 유효기간만 적어두는 것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아직 허가를 안 받은 학생이라면 채용 "확정" 후에 학생이 출입국에 신청해서 받아오게 해야 한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채용 의사가 있다는 "채용예정확인서" 정도를 써주면 된다.

2단계: 학생이 출입국에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학생이 직접 처리할 일이지만,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다. 학생은 다음 서류를 챙겨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간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장님과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교 추천서 (학교에서 발급) — 출석률·성적 확인용
  •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등)
  • 수수료 (금액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도 가능하지만 처음이면 직접 가는 게 확실하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 출근 예정일을 넉넉히 잡으시라"내일부터 나와요"로 약속했다가 허가가 안 나와 서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소요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3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유학생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 시키면 안 된다. 다음 항목을 꼭 명시한다.

  •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주당 시간 명시 — 주중 학사 30시간·석·박사 35시간 이내인지 확인)
  • 업무 내용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이상)
  • 휴게 시간
  • 임금 지급일과 방법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영어나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주는 게 좋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법에서 양식 다운받을 수 있다.

4단계: 임금 계산 — 학생이라고 다르지 않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학생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장님들이 자주 빠뜨리는 게 둘 있다.

첫째, 주휴수당이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에 다 나오면 하루치 임금이 더 나온다. 이 글에서 말하는 주중 30시간짜리 학생은 당연히 대상이다. 시급 10,320원이면 주휴까지 넣은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된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하니 "우리는 작아서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둘째, 야간수당이다. 유학생을 저녁·심야 시간대에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그 시간 임금의 50%를 더 줘야 한다. 시급 10,320원이면 그 시간대는 15,480원이다. 다만 이 가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부터라 아주 작은 가게면 달라질 수 있다.

5단계: 4대보험·세금 처리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이다. 학생이라고, 단기라고 예외가 없다. 나머지 보험은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르고 체류자격에 따라서도 갈리니 첫 신고 때 관할 고용센터·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면 된다.

소득세는 유학생 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인 알바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면 된다.

6단계: 근태 관리 — 시간 초과 안 되게

가장 중요하다. 학기 중 주중 한도(학사 30시간·석·박사 35시간)를 넘기면 양쪽 다 위반이다.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 종이 근태부도 좋고, 모바일 출퇴근 앱도 좋다. 분쟁 시 증거가 된다.

학생이 시험 기간이라고 며칠 빠지는 건 받아주는 게 좋다. 어차피 학업이 본업인 비자니까. 무리하게 시간 채우게 하면 학사경고 받고, 그러면 다음 학기 시간제 취업 허가 갱신이 막힌다. 결국 사장님도 손해다.

D-2 학생 채용의 장단점 — 솔직 평가

장점

  • 비교적 한국어 가능 (시간제 허가 요건이 TOPIK 3~4급이라 어느 정도 소통됨)
  • 젊고 성실한 경우가 많음
  • 고용허가 절차 없음 (학생이 직접 시간제 허가만 받으면 됨)
  • 학기 일정에 맞춰 장기 근무 가능 (보통 2~4년)

단점

  • 주중 30시간(석·박사 35시간) 한계 — 주중 풀타임은 불가능
  • 시험·방학 시기에 출근 패턴 달라짐
  • 졸업 후 비자 변경 (D-10, E-7 등) 시 재채용 절차 필요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어 면접에서 잘 골라야 함

솔직히 말하면, D-2 학생은 주말 알바나 저녁 시간대 알바에 최적이다. 풀타임 인력으로 쓰려고 하면 시간 제한 때문에 안 맞는다. 풀타임이 필요하면 F-4 동포나 F-2/F-5/F-6 비자 소지자를 찾아야 한다. 외국인 일용직 채용 — 가능한 비자에 비자별 비교가 있다.

흔한 실수 5가지

  1. 비자만 보고 채용 — D-2면 무조건 일할 수 있다고 착각. 시간제 취업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2. 주중 한도 초과 — 학사인데 30시간을 넘겨 시킴(석·박사는 35시간). 적발 시 양쪽 위반.
  3. 근로계약서 안 씀 — 알바라고 구두로 진행. 분쟁 시 사장님이 불리.
  4. 4대보험 미가입 — 학생이라고 안 들어줘도 된다고 착각. 산재는 무조건이다.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 "학생이니까 좀 깎자" 안 통한다. 한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학교를 옮기면 시간제 취업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 변경 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허가는 그 학교 재학 기간에만 유효하다.

방학 때 풀타임 시키면 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방학 동안 풀타임이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동일하다. 단기 가입·해지가 가능하니 노무사 또는 4대보험 통합 신고 시스템에서 처리하면 된다.

학생이 두 가게에서 동시에 일해도 되나요?

가능은 한데, 두 곳을 합산해서 주중 한도(학사 30시간·석·박사 35시간) 안이어야 한다. 학사 학생을 두 가게 합쳐 주중 40시간 쓰면 불법이다. 주말·공휴일은 이 한도에 안 들어가니 그쪽은 합산 걱정이 없다.

문제는 사장님이 다른 가게 근무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채용하실 때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있느냐, 주중에 몇 시간이냐"를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적어두시라. 나중에 적발되면 몰랐다고 넘어가기 어렵다.

학생이 시간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외국인등록증 뒷면 확인. 또는 학생 본인이 하이코리아(Hi Korea)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내역을 보여주면 된다.

학생이 졸업하면 그대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그대로는 안 된다. 졸업하면 D-2 자격이 끝나고 D-10(구직) 같은 자격으로 바꾸거나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D-10도 일을 하려면 시간제 취업 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졸업 후 계속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으시면 E-7 같은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신청은 본인이 하고, 사장님은 고용 계약서나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쪽이다.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겠다는 업체를 만나시면 조심하시라비자 관련 대행은 행정사나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절차 자체는 1345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D-2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알바 인력이다. 단,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자.

  • 시간제 취업 허가 받았는지 확인
  • 학기 중 주중 한도(학사 30시간·석·박사 35시간) 초과 금지 — 주말·공휴일·방학은 시간 제한 없음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사장님이 위험할 일은 없다.

헷갈리시면 물어볼 곳이 갈린다. 체류자격과 시간제 취업 허가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국제처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이 합법적으로 알바하는 걸 도와주려고 한다.

D-4(어학연수) 비자 학생을 채용하려는 사장님은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 D-4 비자 외국인 식당·카페 채용 가이드를 따로 참고하시고, 외국인 채용 전체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MyKoreaWork

외국인 채용 검증·상담 창구

전국 문의를 먼저 받아 검증한 뒤,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합법 비자 확인
신원·경력 검증
모국어로 간편 등록
안전한 채용처 연결

사무실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등록·문의까지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