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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 알바 쓰려다 벌금?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시간제 취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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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 알바 쓰려다 벌금?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시간제 취업 허가)

D-2 유학생 알바 쓰려다 벌금?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시간제 취업 허가)

대학가 근처에서 카페나 식당, 편의점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외국인 유학생 면접을 본 적이 있을 거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되고, 시급도 부담 없고, 야간 근무도 가능. 사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인력이다.

그런데 "비자만 보고" 채용했다가 출입국에 적발되면? 사장님한테 최대 2,000만 원 과태료가 떨어진다. 유학생은 학교에서 징계받고 추후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다. 양쪽 다 손해다.

이 글은 D-2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알바로 채용하는 절차와 지켜야 할 한계선을 정리한 글이다. "시간제 취업 허가"가 뭔지, 어떻게 받게 도와줘야 하는지, 사장님이 챙겨야 할 서류는 뭔지 — 현장에서 진짜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풀어봤다.

D-2 비자, 그냥 두면 알바 못 한다

먼저 알아둬야 할 핵심 팩트: D-2(유학) 비자 자체로는 취업이 금지된다. 학생이니까 공부를 본업으로 하라는 뜻이다. 외국인등록증에 D-2가 찍혀 있다고 "아 이 사람은 일해도 되는구나" 하면 안 된다.

합법적으로 알바를 하려면 출입국에서 별도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식 명칭은 좀 길다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라고도 하고, 실무에서는 그냥 "시간제 취업 확인"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S-3 스탬프라고 하는 사장님도 있다.

이걸 안 받고 일하면 어떻게 되냐. 학생은 출입국 위반으로 벌금·강제 출국 가능, 사장님은 불법 고용으로 과태료. 양쪽 다 위험하다.

시간제 취업 허가,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무 유학생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학교와 학년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대학(학사) 기준

  • 1학기 이상 수료 후부터 신청 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인문계) / 4급 이상 (이공계가 아닌 일부 직종) — 학교·전공별로 차이 있음
  • 직전 학기 출석률 70% 이상, 학사경고 없음

대학원(석·박사) 기준

  • 입학 직후부터 신청 가능
  • 한국어 요건이 학사보다 완화됨 (영어 강의 비율이 높기 때문)

전문학사·교환학생

  • 전문학사도 가능하지만 1학기 이상 수료 조건은 동일
  • 교환학생은 원칙적으로 시간제 취업 불가 (학교마다 차이 있을 수 있음)

면접 때 학생한테 "시간제 취업 허가 받았어요?" 물어보면 된다. 이미 받은 학생이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도장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다. 못 받았다면 받게 해야 채용 가능하다.

주당 근무 시간 제한 — 이거 어기면 진짜 문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어도 무한정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간 제한이 명확하다.

학기 중 (개강 후)

  • 학사·전문학사: 주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 30시간 이내 (개정 가능성 있어 신청 시점 기준 확인 필수)
  • 주말·공휴일: 시간 제한 없음 (단, 합산해서 위 시간 초과 X)

방학 중

  • 전 학년: 시간 제한 없음 (풀타임 가능)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학기 중인데 주 30시간 일했다"는 거다. 학생이 알아서 시간 관리하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 출입국 단속 나오면 사장님도 같이 걸린다.

주 5일, 하루 5시간 (총 25시간) — 이게 학사 유학생 풀로 쓸 수 있는 최대치다. 이거 넘기는 순간 불법이다.

업종 제한 — 일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시간제 취업 허가가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단순노무 위주의 직종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유흥업·풍속업·도박장·청소년 유해업소는 무조건 금지다.

D-2 시간제 취업으로 가능한 업종

  • 음식점·카페 (주방 보조, 홀 서빙, 바리스타)
  • 편의점·마트 (계산, 진열)
  • 호텔·숙박업 (룸메이드, 프런트 보조)
  • 학원·과외 (모국어 강의, 한국어 가능 시)
  • 번역·통역 (전공 관련)
  • 사무 보조 (단순 업무)
  • 물류 상하차 (제한적, 안전 관리 필수)

금지 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도우미
  • 마사지·안마
  • 건설 현장 일용직 (대부분 불가)
  • 제조업 풀타임 (시간제로는 거의 안 나옴)

식당이나 카페면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위 금지 업종이 아니라면 채용에는 문제 없다.

채용 절차 — 사장님이 해야 할 5단계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로 어떻게 채용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1단계: 비자와 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라. 앞면 비자란에 D-2, 뒷면에 시간제 취업 허가 도장(또는 스티커)이 있어야 한다. 사진도 한 장 찍어두면 좋다. 분쟁 시 증거가 된다.

아직 허가를 안 받은 학생이라면 채용 "확정" 후에 학생이 출입국에 신청해서 받아오게 해야 한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채용 의사가 있다는 "채용예정확인서" 정도를 써주면 된다.

2단계: 학생이 출입국에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학생이 직접 처리할 일이지만,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다. 학생은 다음 서류를 챙겨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간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장님과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교 추천서 (학교에서 발급) — 출석률·성적 확인용
  •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등)
  • 수수료 6만 원 정도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도 가능하지만 처음이면 직접 가는 게 확실하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3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유학생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 시키면 안 된다. 다음 항목을 꼭 명시한다.

  •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주당 시간 명시 — 25시간 이내인지 확인)
  • 업무 내용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이상)
  • 휴게 시간
  • 임금 지급일과 방법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영어나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주는 게 좋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법에서 양식 다운받을 수 있다.

4단계: 4대보험·세금 처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다. 학생도 예외 아니다. 단기 알바라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소득세는 유학생 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인 알바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면 된다.

5단계: 근태 관리 — 시간 초과 안 되게

가장 중요하다. 학기 중 주 25시간 넘기면 양쪽 다 위반이다.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 종이 근태부도 좋고, 모바일 출퇴근 앱도 좋다. 분쟁 시 증거가 된다.

학생이 시험 기간이라고 며칠 빠지는 건 받아주는 게 좋다. 어차피 학업이 본업인 비자니까. 무리하게 시간 채우게 하면 학사경고 받고, 그러면 다음 학기 시간제 취업 허가 갱신이 막힌다. 결국 사장님도 손해다.

D-2 학생 채용의 장단점 — 솔직 평가

장점

  • 비교적 한국어 가능 (TOPIK 2급 이상 보유)
  • 젊고 성실한 경우가 많음
  • 고용허가 절차 없음 (학생이 직접 시간제 허가만 받으면 됨)
  • 학기 일정에 맞춰 장기 근무 가능 (보통 2~4년)

단점

  • 주 25시간 한계 — 풀타임은 불가능
  • 시험·방학 시기에 출근 패턴 달라짐
  • 졸업 후 비자 변경 (D-10, E-7 등) 시 재채용 절차 필요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어 면접에서 잘 골라야 함

솔직히 말하면, D-2 학생은 주말 알바나 저녁 시간대 알바에 최적이다. 풀타임 인력으로 쓰려고 하면 시간 제한 때문에 안 맞는다. 풀타임이 필요하면 F-4 동포나 F-2/F-5/F-6 비자 소지자를 찾아야 한다. 외국인 일용직 채용 — 가능한 비자에 비자별 비교가 있다.

흔한 실수 5가지

  1. 비자만 보고 채용 — D-2면 무조건 일할 수 있다고 착각. 시간제 취업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2. 주 25시간 초과 — 학기 중인데 30~35시간 시킴. 적발 시 양쪽 위반.
  3. 근로계약서 안 씀 — 알바라고 구두로 진행. 분쟁 시 사장님이 불리.
  4. 4대보험 미가입 — 학생이라고 안 들어줘도 된다고 착각. 산재는 무조건이다.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 "학생이니까 좀 깎자" 안 통한다. 한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학교를 옮기면 시간제 취업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 변경 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허가는 그 학교 재학 기간에만 유효하다.

방학 때 풀타임 시키면 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방학 동안 풀타임이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동일하다. 단기 가입·해지가 가능하니 노무사 또는 4대보험 통합 신고 시스템에서 처리하면 된다.

학생이 두 가게에서 동시에 일해도 되나요?

가능은 한데, 합산해서 주당 시간 한도(학기 중 25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두 가게 합쳐서 35시간이면 불법이다.

학생이 시간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외국인등록증 뒷면 확인. 또는 학생 본인이 하이코리아(Hi Korea)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내역을 보여주면 된다.

학생이 졸업하면 그대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졸업과 동시에 D-2 비자가 만료되거나 D-10(구직)으로 변경된다. D-10도 시간제 취업 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졸업 후 정식 취업하려면 E-7 비자 등으로 변경해야 하고, 이건 사장님이 신청하는 거다.

정리하면

D-2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알바 인력이다. 단,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자.

  • 시간제 취업 허가 받았는지 확인
  • 학기 중 주 25시간 초과 금지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사장님이 위험할 일은 없다. 모르면 출입국에 직접 전문문의하거나 학교 국제처에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이 합법적으로 알바하는 걸 도와주려고 한다.

D-4(어학연수) 비자 학생을 채용하려는 사장님은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 D-4 비자 외국인 식당·카페 채용 가이드를 따로 참고하시고, 외국인 채용 전체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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