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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창업 사업장 첫 직원 채용 — 1인 사업자가 직원 뽑을 때 알아야 할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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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창업 사업장 첫 직원 채용 — 1인 사업자가 직원 뽑을 때 알아야 할 것 2026
처음 직원을 채용하면 갑자기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집니다. 인천에서 창업 후 첫 직원을 뽑는 사업주를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1. 첫 직원 채용 시 필수 절차
- 근로계약서 작성 — 법적 의무 (필수 항목과 작성법)
- 4대보험 신고 — 채용 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자명부 작성 — 보관 의무 3년
- 임금대장 작성 — 지급 내역 기록
2. 외국인 첫 직원이라면 추가 사항
3. 비용 시뮬레이션 (월급 250만 원 기준)
| 항목 | 사업주 부담 |
|---|---|
| 급여 | 250만 원 |
| 국민연금 (4.5%) | 11.3만 원 |
| 건강보험 (3.5%) | 8.8만 원 |
| 고용보험 (0.9%) | 2.3만 원 |
| 산재보험 (업종별) | 2~5만 원 |
| 합계 | 약 275~278만 원 |
현장 실무 팁
- 정부 채용 지원금 꼭 확인 — 첫 직원 채용 시 최대 연 960만 원 지원
- 4대보험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
- 급여 계산이 어려우면 세무사 기장 맡기는 게 안전 (월 10~15만 원)
- 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 경영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