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부 채용 지원금 총정리 2026
직원 뽑으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진짜예요.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에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장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만 외국인 채용을 생각하고 이 글에 오셨다면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래 나오는 고용장려금들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만 예외예요. E-9이나 H-2 근로자를 뽑으면서 이 지원금을 계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세한 건 아래 「외국인 채용 관련 지원금」에서 정리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아요. 대기업은 대부분 제외되거든요.
주요 채용 지원금 한눈에
| 지원금 | 대상 | 금액 | 기간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개편) | 청년(15~34세) 정규직 채용 | 월 6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 최대 1년 |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취약계층 채용 |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 원) | 1년 (대상에 따라 최대 2년) |
| 60세 이상 고용장려금 | 고령자 채용 | 분기 30만 원 | 최대 2년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채용 | 월 30~80만 원 | 고용 유지 시 계속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일용직은 대상 아님) 피보험자 30인 미만 · 5인 미만은 제외 | 월 40만 원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시 60만 원) | 최대 1년 |
|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6월 30일 종료) | — | 지금은 신청 불가 | — |
표의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그해 확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장 금액이 크고,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금이에요.
지원 요건
2026년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유형Ⅰ(취업애로청년)·유형Ⅱ(빈일자리 업종)가 없어지고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뉘었어요.
- 사업장: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은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확대)
- 채용 대상: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이고, 비수도권은 취업애로 조건이 빠졌어요
- 고용 조건: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임금: 최저임금 이상
- 4대보험 가입 필수
- 외국인은 지원 제외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만 예외
지원 금액
- 기업: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60만 원 × 최대 1년 = 720만 원
- 청년 본인: 2026년부터 근속 인센티브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지급돼요.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근속 6·12·18·24개월차에 나눠서). 기업에 주는 돈이 아니라 청년에게 직접 가는 돈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 가입 →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 지원금 청구서 제출
- 심사 후 계좌 입금
핵심: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해요. 이미 채용한 후에 신청하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제외 대상
- 대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 임금 체불 사업장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채용
- 최근 3개월 이내 기존 직원을 해고한 사업장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청년을 뽑아서 지원금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건이에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가 받아요.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어요: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장애인고용공단 훈련 등을 마친 실업자 (이수 후 12개월 이내)
- 이수를 면제받는 경우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공통: 모두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해요
-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은 가능해요
생각보다 대상이 좁습니다. "6개월 이상 실업자면 다 된다"는 식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가 핵심이에요.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 원
-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 원 — 같은 사람을 뽑아도 기업 규모에 따라 절반입니다
- 지급은 6개월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해요 (월마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 기간은 1년이 기본이고, 대상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 → 취약계층 구직자 매칭 → 채용 → 6개월 고용 유지 → 지원금 청구
-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소개해 줘요
결혼이민자(F-6)를 채용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지만 취업에 제한이 없고, 한국어 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경우가 많아요.
60세 이상 고용장려금
요건
-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고용 유지
- 사업장의 60세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
금액
- 분기당 30만 원 × 증가 인원수
- 최대 30명까지
- 연간 최대 120만 원/인
제조업에서 50~60대 한국인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지원금도 챙기세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다만 고령자 관련 지원은 제도가 여러 개이고 「신규 채용」이 아니라 「계속 고용」이 조건인 것도 있어요 —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요건
-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초과 고용 시
-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어요
- 50인 미만이라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 수령 가능
금액
| 장애 정도 | 성별 | 월 지원금 |
|---|---|---|
| 중증 여성 | 여 | 80만 원 |
| 중증 남성 | 남 | 60만 원 |
| 경증 여성 | 여 | 45만 원 |
| 경증 남성 | 남 | 30만 원 |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실적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지원 단가와 의무고용률은 조정되는 값이라, 신청 전에 공단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외국인 채용 관련 지원금
외국인 채용에 붙는 「채용 장려금」은 없어요. E-9·H-2를 뽑았다고 지급되는 장려금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아예 없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 아래를 꼭 챙기세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외국인도 「고용보험료」는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기준액 미만인 근로자가 있으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요. 다만 국민연금은 외국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만). 기준 보수액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니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에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외국인 포함 직원 교육비 환급. 다만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이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해 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져요(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 240%까지)
- 산업안전 교육 지원: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무료 제공
- 고용보험 환급: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환급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든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교육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교육 실시 후 환급 신청하면 돼요.
신청 시 주의사항
1. 순서가 중요
대부분의 지원금은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해요. 이미 채용한 후에 "지원금 주세요"라고 하면 거부될 수 있어요.
2. 고용 유지 조건
6개월 또는 12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나와요. 중간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3. 기존 직원 감원 금지
지원금 수급 기간 중 기존 직원을 경영상 해고하면 지원금이 중단돼요. 신규 채용의 효과를 보기 위한 조건이에요.
4. 부정 수급 처벌
가짜 채용이나 서류 조작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 + 추가 징수(5배)까지 가능해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을 여러 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중복 수급 불가예요.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은 중복이 안 돼요. 고용센터에서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상담받으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이 조건이에요. 하지만 고용촉진장려금은 5인 미만도 가능해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부로 끝나서 지금은 신청할 수 없어요.) 사업장 규모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요.
Q.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네, 맡길 수 있어요. 다만 지원금 신청 대행은 공인노무사의 영역입니다 — 세무 업무와는 다른 자격이니 맡기실 때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업체마다 크게 달라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약 전에 총액과 성공 조건(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을 서면으로 받아보세요. 참고로 고용센터 상담은 돈이 들지 않으니 먼저 그쪽을 써보셔도 됩니다.
Q. 지원금 신청이 복잡한가요?
솔직히 좀 복잡해요. 서류도 많고, 조건도 까다로워요.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도와줘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채용 지원금 상담받고 싶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줘요.
정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1년 최대 720만 원 (2026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개편)
- 외국인 채용은 고용장려금 대상이 아님 — F-2·F-5·F-6만 예외
- 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채용 시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 · 6개월 단위 지급)
- 60세 이상 장려금: 분기 30만 원/인
- 장애인 장려금: 월 30~80만 원/인
- 외국인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는 지원 대상(국민연금은 아님) + 교육비 환급으로 간접 활용
- 핵심: 채용 전에 참여 신청 → 채용 → 6개월 유지 → 지급
-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지원금을 안 받으면 손해예요. 같은 직원을 뽑아도 연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오늘 고용센터에 전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