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채용 가이드 — 가능한 비자와 절차
MyKoreaWork·
10인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채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E-9)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정 인원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제한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배정 인원
제조업 (10인 미만): 최대 5-6명까지 배정 가능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농축산업: 규모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음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고용허가제 외 대안
고용허가제(E-9)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H-2 (방문취업): H-2 비자 외국인 고용 방법 — 고용허가 없이 바로 채용 가능
F-4 (재외동포): 별도 허가 없이 채용, 업종 제한 거의 없음
F-2 (거주): 업종 제한 없음, 장기 근무 가능
소규모 사업장 특혜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료 80% 지원
현장 실무 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해고예고,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산재보험·고용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규모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분쟁 발생 시 사업주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관련 글 더 보기
소규모 사업장 맞춤 인력 매칭은 MyKoreaWork에서 무료로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