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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교대근무 수당 계산법 — 제조업·건설업 사업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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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교대근무 수당 계산법 — 제조업·건설업 사업장 가이드

야간 교대를 돌리는 공장 사장님들, 수당 계산이 헷갈리죠? "낮에 8시간, 밤에 8시간 돌리면 수당이 얼마나 더 나가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알아야 해요.

계산을 잘못하면 임금 체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든 한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고, 노동청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위반이 수당 미지급이에요.

기본 개념 정리

용어정의가산율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50%
야간근로22:00 ~ 06:00 사이 근무50%
휴일근로주휴일·공휴일 근무8h 이내 50%, 초과 100%

이 세 가지가 겹칠 수 있어요. 야간 + 연장이면 가산율이 합산돼요.

먼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 위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가산 부분이 빠지는데, 「전부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아래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참고).

가산율 합산 원리

상황기본가산합계
야간근로만100%+50%150%
연장근로만100%+50%150%
야간 + 연장100%+50%+50%200%
휴일근로(8h 이내)100%+50%150%
휴일 + 야간100%+50%+50%20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100%+100%+50%250%

가장 높을 때 시급의 2.5배까지 갑니다. 주휴일에 8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일한 경우예요. 참고로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이 따로 붙지 않고, 대신 8시간을 넘긴 부분의 가산이 100%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교대 수당 계산

일반적인 2교대 편성

근무 시간비고
주간조06:00 ~ 14:00 (8시간)야간 해당 없음
야간조14:00 ~ 22:00 (8시간)야간 해당 없음

이 편성은 야간근로 시간(22~06시)에 걸치지 않아서 야간수당이 안 나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처럼 편성하는 공장이 많아요:

근무 시간비고
주간조08:00 ~ 20:00 (12시간 구속)휴게 1시간 빼면 실근로 11시간 → 연장 3시간
야간조20:00 ~ 08:00 (12시간 구속)실근로 11시간 → 연장 3시간 + 야간 가산 7~8시간 (휴게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

야간조 수당 계산 (시급 11,005원 기준)

20:00~08:00 (12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제외 = 실근로 11시간)

계산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 실근로 시간을 먼저 셉니다 —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를 빼세요
  2. 그중 8시간까지가 기본 —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3. 8시간을 넘긴 시간 = 연장기본 100% + 가산 50%를 새로 지급합니다
  4. 실근로 시간 중 22:00~06:00에 걸친 만큼 = 야간 가산 50% — 기본이든 연장이든 그 시간대에 일했으면 붙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가 됩니다. 말로는 복잡하니 숫자로 풀어볼게요.

구체적 계산 예시

조건: 월급 230만 원, 야간조 20:00~08:00, 휴게 01:00~02:00 (실근로 11시간)

  • 시급: 2,300,000 ÷ 209 = 11,005원
  • 기본 8시간: 20:00~01:00(5시간) + 02:00~05:00(3시간) → 05:00에 8시간을 채웁니다. 이 부분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 연장 3시간: 05:00~08:00

① 연장수당 (3시간) —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게 있어요. 연장근로는 「가산 50%」만이 아니라 「기본 임금 100% + 가산 50%」를 함께 줘야 합니다. 기본 8시간을 넘긴 시간이라 월급에 안 들어 있거든요.

  • 11,005 × 1.5 × 3시간 = 49,523원

② 야간 가산 (22:00~06:00 중 실제로 일한 시간) — 22:00~01:00(3시간) + 02:00~06:00(4시간) = 7시간

  • 11,005 × 0.5 × 7시간 = 38,518원

1일 야간조 추가 지급액: 49,523 + 38,518 = 약 88,041원

월 22일 야간조 근무 시: 약 1,936,902원 추가

야간조가 주간조보다 월 190만 원 가까이 더 나갑니다. 연장 기본급을 빼고 「가산만」 계산하면 하루 2만 원 남짓, 한 달로는 약 48만 원이 모자라고, 그 차액이 그대로 임금 체불이 됩니다.

휴게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위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우리 사업장 편성표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3교대 수당 계산

일반적인 3교대 편성

근무 시간실근로
1조 (주간)06:00 ~ 14:008시간
2조 (오후)14:00 ~ 22:008시간
3조 (야간)22:00 ~ 06:008시간

3교대는 1일 8시간이라 연장근로가 없어요. 하지만 3조(야간)는 22~06시라 야간수당이 붙어요.

3조 야간수당

  • 시급 11,005원 × 0.5(야간가산) × 8시간 = 44,020원/일
  • 월 22일 야간 근무: 44,020 × 22 = 968,440원/월

3교대 야간조는 월급 외에 약 97만 원이 추가돼요. 2교대보다 추가 비용이 적은 이유는 연장근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건설업 야간공사

건설 야간근로 특징

  • 도심 공사는 소음 규제로 야간(22~06시)에 집중
  • 터널, 교량, 도로 공사는 야간 시공이 많음
  • 일용직 기준이라 일당에 야간 가산을 포함해서 지급

건설 일용직 야간 단가

직종주간 일당야간 일당 (가산 포함)
보통인부15~18만 원22~27만 원
형틀목공25~30만 원37~45만 원
철근공23~28만 원34~42만 원
용접공25~35만 원37~52만 원

위 단가는 현장에서 오가는 시세를 정리한 것이지 우리가 조사한 통계가 아닙니다 — 지역·공정·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8시간 전부가 야간(22~06시)에 걸치면 가산 50%가 붙어 주간의 1.5배가 되고, 여기에 연장이 더해지면 더 올라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직원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면제돼요.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연장 가산(50%)의무면제
야간 가산(50%)의무면제
휴일 가산의무면제

면제라는 건 가산율(50%)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줘야 해요.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분 시급은 줘야 하고, 추가 50%만 면제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이라고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퇴직금·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돼요. 이걸 헷갈려서 안 주면 그대로 체불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교대근무

포괄임금제란

"월 280만 원 (야간수당·연장수당 포함)"처럼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에요.

주의사항

  •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 실제 야간·연장이 포괄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별도 지급
  • 포괄임금이 실제보다 적으면 임금 체불

예: "월 280만 원 (연장 20시간, 야간 40시간 포함)"이라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연장 30시간, 야간 60시간을 일했으면 초과분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급여 프로그램 활용

교대근무 수당 계산을 수작업으로 하면 실수가 잦아요. 급여 프로그램을 쓰세요.

  • 중소기업용 급여 프로그램 — 교대·야간 편성을 넣으면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ERP 연동형 — 회계와 함께 쓰는 경우
  • 세무사·노무사 대행 — 급여 계산 전체를 맡기는 방법

특정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 가격과 기능이 자주 바뀌고, 저희가 써보고 검증한 게 아니니까요. 다만 수당 계산 실수로 체불이 되면 그 비용이 훨씬 큽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우리 교대 편성을 넣어보고 위 예시처럼 「연장은 기본 100% + 가산 50%」로 계산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 교대를 매주 바꿔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건강 보호 차원에서 1~2주 단위로 교대하는 게 권장돼요. 야간 고정 근무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산재 위험이 올라가요.

Q. 야간근로를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교대근무가 명시돼 있고 채용 시 동의했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예요.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18세 미만·산후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다릅니다 — 본인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 인가가 함께 필요하거나, 아예 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되는 직원이 있으면 야간·휴일 편성 전에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Q. 외국인 근로자 야간수당도 동일한가요?

100% 동일해요. E-9이든 H-2든 한국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외국인이니까 야간수당 안 줘도 돼"라고 하면 임금 체불이에요.

Q. 교대근무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교대근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이면 당연히 나와요.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정리

  • 야간(22~06시) 가산: 시급의 50%
  • 야간 + 연장 겹침: 시급의 100% 가산 (2배)
  • 2교대 12시간: 야간조는 월 190만 원 안팎 추가 (위 예시 조건 기준)
  • 연장근로는 「가산 50%」가 아니라 「기본 100% + 가산 50%」 — 여기서 빠뜨리면 바로 체불
  • 3교대 8시간: 야간조는 월 약 97만 원 추가
  • 5인 미만: 가산 면제, 기본 시급은 지급
  • 포괄임금제: 초과분 차액 별도 지급 필수
  • 급여 프로그램 쓰면 계산 실수 방지

교대근무 수당은 복잡하지만 틀리면 안 돼요. 한 달치 수당을 잘못 계산하면 직원 여러 명분이 쌓여서 수백만 원 체불이 돼요. 프로그램이나 세무사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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