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교대근무 수당 계산법 — 제조업·건설업 사업장 가이드
야간 교대를 돌리는 공장 사장님들, 수당 계산이 헷갈리죠? "낮에 8시간, 밤에 8시간 돌리면 수당이 얼마나 더 나가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알아야 해요.
계산을 잘못하면 임금 체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든 한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고, 노동청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위반이 수당 미지급이에요.
기본 개념 정리
| 용어 | 정의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50% |
| 야간근로 | 22:00 ~ 06:00 사이 근무 | 50%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근무 | 8h 이내 50%, 초과 100% |
이 세 가지가 겹칠 수 있어요. 야간 + 연장이면 가산율이 합산돼요.
먼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 위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가산 부분이 빠지는데, 「전부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아래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참고).
가산율 합산 원리
| 상황 | 기본 | 가산 | 합계 |
|---|---|---|---|
| 야간근로만 | 100% | +50% | 150% |
| 연장근로만 | 100% | +50% | 150% |
| 야간 + 연장 | 100% | +50%+50% | 200% |
| 휴일근로(8h 이내) | 100% | +50% | 150% |
| 휴일 + 야간 | 100% | +50%+50% | 20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100%+50% | 250% |
가장 높을 때 시급의 2.5배까지 갑니다. 주휴일에 8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일한 경우예요. 참고로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이 따로 붙지 않고, 대신 8시간을 넘긴 부분의 가산이 100%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교대 수당 계산
일반적인 2교대 편성
| 조 | 근무 시간 | 비고 |
|---|---|---|
| 주간조 | 06:00 ~ 14:00 (8시간) | 야간 해당 없음 |
| 야간조 | 14:00 ~ 22:00 (8시간) | 야간 해당 없음 |
이 편성은 야간근로 시간(22~06시)에 걸치지 않아서 야간수당이 안 나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처럼 편성하는 공장이 많아요:
| 조 | 근무 시간 | 비고 |
|---|---|---|
| 주간조 | 08:00 ~ 20:00 (12시간 구속) | 휴게 1시간 빼면 실근로 11시간 → 연장 3시간 |
| 야간조 | 20:00 ~ 08:00 (12시간 구속) | 실근로 11시간 → 연장 3시간 + 야간 가산 7~8시간 (휴게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 |
야간조 수당 계산 (시급 11,005원 기준)
20:00~08:00 (12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제외 = 실근로 11시간)
계산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실근로 시간을 먼저 셉니다 —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를 빼세요
- 그중 8시간까지가 기본 —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 8시간을 넘긴 시간 = 연장 — 기본 100% + 가산 50%를 새로 지급합니다
- 실근로 시간 중 22:00~06:00에 걸친 만큼 = 야간 가산 50% — 기본이든 연장이든 그 시간대에 일했으면 붙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가 됩니다. 말로는 복잡하니 숫자로 풀어볼게요.
구체적 계산 예시
조건: 월급 230만 원, 야간조 20:00~08:00, 휴게 01:00~02:00 (실근로 11시간)
- 시급: 2,300,000 ÷ 209 = 11,005원
- 기본 8시간: 20:00~01:00(5시간) + 02:00~05:00(3시간) → 05:00에 8시간을 채웁니다. 이 부분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 연장 3시간: 05:00~08:00
① 연장수당 (3시간) —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게 있어요. 연장근로는 「가산 50%」만이 아니라 「기본 임금 100% + 가산 50%」를 함께 줘야 합니다. 기본 8시간을 넘긴 시간이라 월급에 안 들어 있거든요.
- 11,005 × 1.5 × 3시간 = 49,523원
② 야간 가산 (22:00~06:00 중 실제로 일한 시간) — 22:00~01:00(3시간) + 02:00~06:00(4시간) = 7시간
- 11,005 × 0.5 × 7시간 = 38,518원
1일 야간조 추가 지급액: 49,523 + 38,518 = 약 88,041원
월 22일 야간조 근무 시: 약 1,936,902원 추가
야간조가 주간조보다 월 190만 원 가까이 더 나갑니다. 연장 기본급을 빼고 「가산만」 계산하면 하루 2만 원 남짓, 한 달로는 약 48만 원이 모자라고, 그 차액이 그대로 임금 체불이 됩니다.
휴게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위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우리 사업장 편성표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3교대 수당 계산
일반적인 3교대 편성
| 조 | 근무 시간 | 실근로 |
|---|---|---|
| 1조 (주간) | 06:00 ~ 14:00 | 8시간 |
| 2조 (오후) | 14:00 ~ 22:00 | 8시간 |
| 3조 (야간) | 22:00 ~ 06:00 | 8시간 |
3교대는 1일 8시간이라 연장근로가 없어요. 하지만 3조(야간)는 22~06시라 야간수당이 붙어요.
3조 야간수당
- 시급 11,005원 × 0.5(야간가산) × 8시간 = 44,020원/일
- 월 22일 야간 근무: 44,020 × 22 = 968,440원/월
3교대 야간조는 월급 외에 약 97만 원이 추가돼요. 2교대보다 추가 비용이 적은 이유는 연장근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건설업 야간공사
건설 야간근로 특징
- 도심 공사는 소음 규제로 야간(22~06시)에 집중
- 터널, 교량, 도로 공사는 야간 시공이 많음
- 일용직 기준이라 일당에 야간 가산을 포함해서 지급
건설 일용직 야간 단가
| 직종 | 주간 일당 | 야간 일당 (가산 포함) |
|---|---|---|
| 보통인부 | 15~18만 원 | 22~27만 원 |
| 형틀목공 | 25~30만 원 | 37~45만 원 |
| 철근공 | 23~28만 원 | 34~42만 원 |
| 용접공 | 25~35만 원 | 37~52만 원 |
위 단가는 현장에서 오가는 시세를 정리한 것이지 우리가 조사한 통계가 아닙니다 — 지역·공정·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8시간 전부가 야간(22~06시)에 걸치면 가산 50%가 붙어 주간의 1.5배가 되고, 여기에 연장이 더해지면 더 올라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직원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면제돼요.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 가산(50%) | 의무 | 면제 |
| 야간 가산(50%) | 의무 | 면제 |
| 휴일 가산 | 의무 | 면제 |
면제라는 건 가산율(50%)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줘야 해요.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분 시급은 줘야 하고, 추가 50%만 면제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이라고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퇴직금·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돼요. 이걸 헷갈려서 안 주면 그대로 체불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교대근무
포괄임금제란
"월 280만 원 (야간수당·연장수당 포함)"처럼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에요.
주의사항
-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 실제 야간·연장이 포괄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별도 지급
- 포괄임금이 실제보다 적으면 임금 체불
예: "월 280만 원 (연장 20시간, 야간 40시간 포함)"이라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연장 30시간, 야간 60시간을 일했으면 초과분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급여 프로그램 활용
교대근무 수당 계산을 수작업으로 하면 실수가 잦아요. 급여 프로그램을 쓰세요.
- 중소기업용 급여 프로그램 — 교대·야간 편성을 넣으면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ERP 연동형 — 회계와 함께 쓰는 경우
- 세무사·노무사 대행 — 급여 계산 전체를 맡기는 방법
특정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 가격과 기능이 자주 바뀌고, 저희가 써보고 검증한 게 아니니까요. 다만 수당 계산 실수로 체불이 되면 그 비용이 훨씬 큽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우리 교대 편성을 넣어보고 위 예시처럼 「연장은 기본 100% + 가산 50%」로 계산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 교대를 매주 바꿔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건강 보호 차원에서 1~2주 단위로 교대하는 게 권장돼요. 야간 고정 근무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산재 위험이 올라가요.
Q. 야간근로를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교대근무가 명시돼 있고 채용 시 동의했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예요.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18세 미만·산후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다릅니다 — 본인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 인가가 함께 필요하거나, 아예 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되는 직원이 있으면 야간·휴일 편성 전에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Q. 외국인 근로자 야간수당도 동일한가요?
100% 동일해요. E-9이든 H-2든 한국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외국인이니까 야간수당 안 줘도 돼"라고 하면 임금 체불이에요.
Q. 교대근무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교대근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이면 당연히 나와요.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정리
- 야간(22~06시) 가산: 시급의 50%
- 야간 + 연장 겹침: 시급의 100% 가산 (2배)
- 2교대 12시간: 야간조는 월 190만 원 안팎 추가 (위 예시 조건 기준)
- 연장근로는 「가산 50%」가 아니라 「기본 100% + 가산 50%」 — 여기서 빠뜨리면 바로 체불
- 3교대 8시간: 야간조는 월 약 97만 원 추가
- 5인 미만: 가산 면제, 기본 시급은 지급
- 포괄임금제: 초과분 차액 별도 지급 필수
- 급여 프로그램 쓰면 계산 실수 방지
교대근무 수당은 복잡하지만 틀리면 안 돼요. 한 달치 수당을 잘못 계산하면 직원 여러 명분이 쌓여서 수백만 원 체불이 돼요. 프로그램이나 세무사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