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절차와 퇴직금 정산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 2026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부당해고예요. 원직 복직 명령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물게 될 수 있어요.
해고는 사업주의 최후 수단이에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유가 정당해야 해요. 절차를 모르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서 오히려 사업주가 피해를 봐요.
해고의 종류
| 구분 | 사유 | 예시 |
|---|---|---|
| 징계해고 | 근로자 귀책 | 횡령, 폭행, 중대한 규정 위반 |
| 일반해고 | 능력 부족·근무태도 | 업무 수행 불가, 계속된 저성과 |
|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 경영 악화 | 사업 축소, 공장 폐쇄 |
| 권고사직 | 합의 퇴직 | 사업주가 권유, 근로자가 수락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돼요. 동의 없이 강제하면 해고와 같아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정당한 해고 사유
징계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 횡령·절도: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경우
- 폭행·폭언: 동료나 고객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
-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 무단결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취업규칙에 명시)
- 업무상 비밀 누설: 영업 비밀 유출
- 음주·약물: 근무 중 음주나 약물 복용
일반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 업무 능력 현저 부족: 교육·기회를 줬는데도 개선 안 됨
- 건강 문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질병·부상 (산재 제외)
- 자격 상실: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증·면허 취소
인정 안 되는 사유
- "성격이 안 맞아서" — 주관적 판단은 부당해고
- "나이가 많아서" — 차별 해고
- "임신해서"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노조에 가입해서" — 부당노동행위
- "코로나 때문에" —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함
해고 절차
1단계: 사전 경고와 개선 기회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가 사유라면:
- 구두 경고 → 서면 경고 → 시말서 순서로 단계별 조치
- 개선 기간(보통 2주~1개월)을 부여
- 모든 경고와 면담을 문서로 기록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대한 비위(횡령, 폭행 등)라면 이 단계별 조치를 건너뛸 수 있는데, 건너뛸 수 있는 건 「경고 단계」일 뿐이에요 —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는 그대로 필요하고, 그 비위를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단계: 해고 예고 (30일 전)
-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
-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 「30일분 통상임금」이고 월급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 연장·야간수당이나 상여가 섞여 있으면 통상임금이 더 적고, 반대로 통상임금 일급에 30일을 곱하면 월급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급여 구성표를 놓고 계산하시고 애매하면 1350에 확인하세요
해고예고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되는 건 「예고」뿐입니다)
-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수습을 3개월로 잡고 꽉 채우면 계속 근로 3개월이 되어 여기서 빠집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니 입사일을 놓고 세어보세요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다만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우리가 보기에 중대하다」로는 안 됩니다. 해당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관계를 대고 확인하세요
여기서 면제되는 건 「30일 전 예고」뿐입니다.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는 그대로 필요해요(아래 3단계).
3단계: 해고 통보서 작성
서면으로 다음을 통보해야 해요:
-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 해고일
- 사업주 서명
서면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나 카톡으로 "나가"라고 한 건 해고로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사업장 인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해고에 관한 규정은 항목마다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 해고 예고처럼 규모와 관계없이 걸리는 항목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인 미만이니 다 면제」로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시 근로자 수를 대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고, 서면은 규모와 무관하게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4단계: 퇴직금 정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먼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없고, 반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 작아서 없다"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1일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정기 상여금 — 다만 연간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3/12)을 더합니다. 월 환산액을 한 번만 더하면 적게 잡혀 퇴직금이 모자랍니다
- 연차 미사용 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 경조금 (일시적)
- 실비 변상 (출장비, 교통비)
- 현물로 제공한 식사 — 다만 식대를 매달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면 포함됩니다. 빼고 계산하면 그만큼 모자랍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 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지는데 그대로 주면 모자란 만큼이 체불이에요. 애매하면 급여 구성표를 놓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월급 280만 원 (기본급 240만 + 연장수당 40만), 3년 2개월 근무: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280만 × 3 = 840만 원
- 퇴직 전 3개월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8,400,000 ÷ 91 = 약 92,308원
- 근속 연수: 3년 2개월 = 3.167년
- 퇴직금: 92,308 × 30 × 3.167 = 약 8,769,877원
3년 2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약 877만 원을 줘야 해요.
해고 후 처리
지급해야 할 것
| 항목 | 기한 |
|---|---|
| 미지급 임금 | 퇴직 후 14일 이내 |
| 퇴직금 | 퇴직 후 14일 이내 |
| 해고예고수당 (해당 시) | 해고 시 즉시 |
| 연차 미사용 수당 | 퇴직 후 14일 이내 |
4대보험 처리
- 자격상실 신고 — 보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네 보험을 한 날짜로 묶어 두면 하나를 늦게 내게 돼요. 우리 퇴직일을 대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각 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기한을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 중요
해고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이나 거짓 기재에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 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 등으로 갈리니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게 먼저예요.
지원금을 받고 계시거나 신청할 계획이라면 순서를 바꾸세요. 고용 관련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람을 내보냈는지를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미 받은 지원금이나 앞으로 받을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우리 상황을 대고 확인하세요.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할 때의 특별 절차예요. 일반 해고보다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요.
4대 요건 (모두 충족해야)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 축소, 업종 전환, 경영 악화 등
- 해고 회피 노력: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 시도
- 합리적·공정한 기준: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이 공정해야 함
-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 협의: 해고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예요. 특히 "해고 회피 노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권고사직이 나은 경우 — 다만 「진짜 합의」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고보다 권고사직이 유리해요. 단,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 사실상 강요하면 이름만 권고사직이고 해고로 다뤄집니다. "안 쓰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압박은 그 자리에서 리스크가 돼요.
| 항목 | 해고 | 권고사직 |
|---|---|---|
| 법적 리스크 | 높음 (부당해고 가능) | 낮음 — 진짜 합의일 때만 (강요면 해고로 다뤄짐) |
| 실업급여 | 수급 가능 | 수급 가능 |
| 위로금 | 법적 의무 없음 | 보통 1~3개월분 지급 |
| 절차 | 복잡 | 간단 (합의서 작성) |
합의서를 쓰실 때 합의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쓰셔야 해요. 법정 퇴직금과 이미 일한 임금은 합의서로 포기시킬 수 없고, 사직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그 합의 자체가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한 줄이 모든 걸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줄 것을 다 정산하고 위로금을 얹어 서로 납득한 상태로 마무리하는 편이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핵심은 문구가 아니라 「진짜로 합의였는가」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절차인가요?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E-9이든 H-2든 사유·예고·서면 통보 요건은 같습니다.
다만 E-9은 고용허가서로 매칭된 근로자라 사장님이 임의로 계약을 끊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보내면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업주 귀책으로 간주되면 이후 고용허가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끝냈으면 「고용변동 신고」가 남습니다. 창구는 관할 고용센터예요 — 출입국이나 대사관이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며칠까지인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고, 놓치면 그 자체가 별도 문제가 됩니다.
Q. 퇴직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누면 퇴직금 체불이에요. 지연이자(연 20%)까지 붙어요.
Q. 해고 통보 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면?
해고일까지는 근로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예고기간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달까지 급여 줄 테니 안 나와도 돼요"라는 방식이요.
Q. 부당해고로 걸리면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 다투는 데 6개월이 걸리면 그 6개월치 급여를 소급해서 줘야 해요. 여기에 대리인 비용과 사장님이 쓰는 시간까지 붙습니다 — 얼마라고 금액을 대지는 않을게요. 사건마다 다르고 저희가 조사한 값이 아닙니다.
정리
-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 + 서면 통보가 필수
-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예고가 면제되는 건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일 때뿐이고, 수당은 월급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 퇴직금: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5인 미만도 적용)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초과 시 연 20% 이자)
- 경영상 해고: 4대 요건 모두 충족해야
- 권고사직이 해고보다 리스크 낮음 — 단,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한 「진짜 합의」일 때만. 강요하면 해고로 다뤄지고 합의서 문구로 법정 퇴직금·임금을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제출 — 미제출·거짓은 과태료(금액은 위반 횟수 등으로 갈립니다)
-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전액 — 소송보다 합의가 싸다
- 해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이 갈리니 우리 인원을 대고 1350에 확인
- 외국인은 고용변동 신고가 추가 — 창구는 관할 고용센터(출입국·대사관 아님)
해고는 최후 수단이에요. 가능하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하면 절차를 철저히 밟으세요. 절차 하나 빠지면 사업주가 더 큰 피해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