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사장님 필독! D-4 비자 외국인,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까?
식당·카페 사장님 필독! D-4 비자 외국인,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까?
대학 근처가 아니어도 어학원 많은 동네에서 가게 운영하다 보면 D-4 비자 외국인이 알바 면접 보러 오는 경우가 있다. 일본인, 베트남인, 태국인, 미국인 — 출신은 다양하고, 한국어 공부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 일 시켜도 되나?"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비자 중 하나가 D-4다. D-2 유학생은 그래도 "학생이니까 알바 가능"이라고 어렴풋이 알지만, D-4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모르는 사장님이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 D-4 비자도 시간제 알바가 가능하다. 단, 조건이 D-2보다 더 까다롭다. 이 글은 식당·카페 사장님 입장에서 D-4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D-4 비자가 뭔가 — 한 번에 정리
D-4는 일반연수 비자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어학원 한국어 연수생이다. 한국어 공부하러 와서 6개월~2년 정도 머무는 사람들이다. 정식 명칭은 "일반연수"인데 세부 분류가 여럿이다.
- D-4-1: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가장 흔함)
- D-4-2: 외국교육기관 등 기타 연수
- D-4-3: 사설 외국인 한국어 교육기관 연수
- D-4-6: 외국인 투자기업 기술연수
- D-4-7: 산업체 기술연수
실무에서 카페·식당 사장님이 만나게 되는 D-4는 거의 D-4-1 (대학 부설 어학원)이다. 가끔 D-4-3 (사설 어학원)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어 공부하러 온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D-4도 알바 가능 — 그런데 조건이 빡세다
예전에는 D-4 비자는 시간제 취업이 거의 안 됐다.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알바냐" 정책이었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정책이 완화돼서, 지금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D-4 시간제 취업 허가 조건
- 한국에 D-4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
- 직전 학기 출석률 90% 이상 (D-2보다 더 엄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 유학경비 지급능력 입증 가능
- 지정된 기관에서 연수 중일 것
D-2는 1학기(보통 6개월) 수료 후 신청 가능하지만, D-4는 한국 체류 6개월이 별도 조건이다. 그리고 출석률 기준이 더 높다. 어학원이 학교만큼 출석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출석률 부족으로 허가를 못 받는 학생이 많다.
면접 때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었어요? 시간제 취업 허가 받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면 된다.
주당 근무 시간 — D-2보다 더 짧다
D-4의 시간제 취업 한도는 D-2보다 더 짧다. 어학연수가 본업이라는 정책 기조 때문이다.
학기 중
- 주 20시간 이내 (D-2는 25시간)
- 주말은 시간 제한 없음 (단, 합산 한도 내)
방학 중
- 시간 제한 없음 (풀타임 가능)
주 5일 X 4시간 = 20시간이 학기 중 풀이다. 카페에서 저녁 4시~8시까지 4시간씩 주 5일 시키는 게 가장 흔한 패턴이다.
혹시 "우리는 주말 위주라 평일 시간은 신경 안 쓴다"는 사장님이라면 D-4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토·일 풀로 일하고 평일 저녁만 잠깐 — 이런 패턴이 D-4 학생한테도 잘 맞는다.
가능한 업종 — 식당·카페는 OK
D-4가 시간제 취업 허가로 일할 수 있는 업종은 D-2와 거의 같다. 단순노무 위주, 유흥·풍속업 금지.
식당·카페 사장님이 시킬 수 있는 일
- 홀 서빙
- 주방 보조 (설거지, 재료 다듬기 등)
- 바리스타·바텐더 (연령 19세 이상, 주류 취급 시 추가 확인)
- 계산대·포스 운영
- 매장 청소·정리
- 배달 (오토바이 면허 보유 시) — 단, 일부 제한 있음
금지 사항
- 유흥주점·노래방 도우미
- 호스트·호스티스
- 마사지·안마
- 도박장·사행성 업소
일반적인 카페나 식당이면 거의 다 합법이다. 단, 야간 업소(새벽 2시 이후 영업)에 미성년 학생을 시키는 것 같은 케이스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채용 절차 — D-2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더
전체 흐름은 D-2와 같다. 다른 점은 학교(어학원) 추천서다.
1단계: 비자·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
외국인등록증 앞면에 D-4, 뒷면에 시간제 취업 허가 도장이 있는지 확인. D-2와 동일.
2단계: 어학원에서 추천서 발급
D-2는 학교 추천서를 받지만, D-4는 어학원에서 추천서를 받는다. 어학원이 시간제 취업을 추천한다는 의미인데, 출석률·성적이 부족하면 어학원이 거절할 수 있다. 학생이 추천서를 못 받으면 시간제 허가도 못 받는다.
3단계: 학생이 출입국에 신청
학생이 다음 서류를 챙겨서 관할 출입국에 직접 간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장님과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어학원 추천서
-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등)
- 학자금 출처 입증 서류 (통장 잔고, 송금 내역 등)
- 수수료
D-2보다 학자금 출처 입증이 더 강조된다. 어학연수생이라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4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당 근무 시간을 20시간 이하로 명시.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이상.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모국어 번역본도 같이 주는 게 좋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양식 있다.
5단계: 4대보험·세금 처리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산재는 무조건. 소득세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D-4 학생 채용의 현실 — 사장님 입장에서
장점
- 한국어 공부 중이라 의사소통 노력은 함
- 본국에서 보내준 학자금이 있어 임금 분쟁 적음
- 특정 국가(일본, 동남아 등) 출신이면 외국인 손님 응대에 강점
- 주말·저녁 알바에 적합
단점
- 주 20시간 한도 — D-2보다 더 짧음
- 한국어 수준이 들쭉날쭉 (면접에서 잘 골라야 함)
- 어학원 출석 부담으로 시험·종강 시기에 출근 어려움
- 비자 만료가 D-2보다 빠름 (보통 6개월~1년 단위 갱신)
이 방법이 제일 낫다고 본다: D-4 학생은 "풀타임 인력의 보조"로 활용하는 거다. 주력 인력으로 쓰려고 하면 시간 제한 때문에 안 맞는다. 주말·저녁 피크타임만 도와줄 사람으로 쓰면 딱이다.
풀타임이 필요하면 F-2/F-5/F-6 비자나 F-4 동포를 찾는 게 맞다. 인천 식당 외국인 채용 — 비자별 가능 여부에서 비자별로 정리했다.
식당·카페 사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D-4 학생인데 한국어를 거의 못 해요. 채용해도 되나요?
비자 조건상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TOPIK 2급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정말 못한다면 시간제 허가 자체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등록증 뒷면 도장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학생한테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본인 체류 정보 출력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
D-4 학생이 시급을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 된다.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 미달로 주는 건 명백한 위반이다. 학생이 "적어도 좋다"고 동의해도 법적으로 불가능. 적발되면 임금체불로 사장님이 처벌받는다.
방학 때 풀타임 시키면 학기 중에 다시 일할 때 어떻게 되나요?
방학 풀타임은 합법이다. 개강하면 다시 주 20시간 한도로 돌아가면 된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그대로 유효하다.
D-4에서 D-2로 비자 변경하면 알바 그대로 할 수 있나요?
비자가 변경되면 시간제 취업 허가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 승계 안 된다. 학생이 D-2로 변경 후 다시 출입국에 가서 시간제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D-4 학생이 어학원을 옮겼어요. 알바 계속 가능한가요?
어학원 변경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다. 새 어학원에서 추천서 받아서 출입국에 재신청해야 한다. 그 전에 일하면 불법.
이런 D-4는 채용하지 마세요
이런 케이스는 채용 안 하는 게 맞다.
-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시간제 취업 허가 도장 없음
- 한국 체류 6개월 미만
- 어학원 출석률 자랑 못 함 ("가끔 빠져요" 같은 답변)
- 비자 만료가 1개월 이내인데 갱신 계획 없음
- 본인이 D-4인지 D-2인지 헷갈려함 (서류 확인 의지 부족)
특히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시간제 취업 허가가 없는 D-4 학생은 일을 시킬 수 없다. "오늘부터 받아올게요" 같은 말로 채용 시작하면 안 된다. 받아온 다음 첫 출근이다.
정리하면
D-4 비자 외국인도 식당·카페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핵심은 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과 주 20시간 한도다.
- D-4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시간제 취업 허가 받은 학생만 채용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 풀타임 가능
- 식당·카페 업무는 거의 다 가능 (유흥업 제외)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 D-2와 동일
비자 가이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이 필요하시면 D-2 유학생 알바 채용 가이드를 같이 읽어보시고, 외국인 채용 전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완전 가이드가 도움이 된다. 식당 일용직 인력 확보가 급하다면 식당 일용직 구하는 법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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