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사장님 필독! D-4 비자 외국인,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까?
대학 근처가 아니어도 어학원 많은 동네에서 가게 운영하다 보면 D-4 비자 외국인이 알바 면접 보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인, 베트남인, 태국인, 미국인 — 출신은 다양하고, 한국어 공부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일 시켜도 되나요?"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비자 중 하나가 D-4입니다. D-2 유학생은 그래도 "학생이니까 알바 가능"이라고 어렴풋이 아시지만, D-4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모르는 사장님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D-4 비자도 시간제 알바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D-2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이 글은 식당·카페 사장님 입장에서 D-4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기준이고, 본인 케이스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D-4 비자가 뭔가 — 한 번에 정리
D-4는 일반연수 비자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어학원 한국어 연수생이에요. 한국어 공부하러 와서 6개월~2년 정도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정식 명칭은 "일반연수"인데 세부 분류가 여럿 있어요.
- D-4-1: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가장 흔함)
- D-4-2: 외국교육기관 등 기타 연수
- D-4-3: 사설 외국인 한국어 교육기관 연수
- D-4-6: 외국인 투자기업 기술연수
- D-4-7: 산업체 기술연수
실무에서 카페·식당 사장님이 만나게 되는 D-4는 거의 D-4-1(대학 부설 어학원)입니다. 가끔 D-4-3(사설 어학원)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한국어 공부하러 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2와 D-4 — 헷갈리지 않게 차이 정리
면접 자리에서 D-2와 D-4를 헷갈리시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아요. 사장님이 알아두실 핵심 차이만 짧게.
| 항목 | D-2 (유학) | D-4 (일반연수) |
|---|---|---|
| 대상 | 대학·대학원 정규 학위 과정 | 어학원 한국어 연수생 (학위 아님) |
| 시간제 신청 가능 시점 | 1학기 수료 후 |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 주당 근무 한도 (학기 중) | 주 25시간 | 주 20시간 (더 짧음) |
| 방학 중 풀타임 | 가능 | 가능 |
| 한국어 요구 | 대학 입학 수준 (대체로 TOPIK 3급+) | TOPIK 2급 이상 |
| 비자 갱신 주기 | 1년 단위 일반적 | 6개월~1년 단위 일반적 |
"공부하러 왔는데 알바 가능한가?"는 D-2든 D-4든 답은 "예외적으로, 조건 갖추면 가능"입니다. D-4가 더 빡센 조건일 뿐이에요.
D-4도 알바 가능 — 그런데 조건이 빡세다
예전에는 D-4 비자는 시간제 취업이 거의 안 됐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알바냐"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정책이 완화돼서, 지금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D-4 시간제 취업 허가 조건
- 한국에 D-4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
- 직전 학기 출석률 90% 이상 (D-2보다 더 엄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 유학경비 지급능력 입증 가능
- 지정된 기관에서 연수 중일 것
D-2는 1학기(보통 6개월) 수료 후 신청 가능하지만, D-4는 한국 체류 6개월이 별도 조건입니다. 그리고 출석률 기준이 더 높아요. 어학원이 학교만큼 출석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출석률 부족으로 허가를 못 받는 학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면접 때 "한국 오신 지 6개월 넘으셨나요? 시간제 취업 허가 받으셨나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답이 명확히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학생은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도장이 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 — D-2보다 더 짧다
D-4의 시간제 취업 한도는 D-2보다 더 짧습니다. 어학연수가 본업이라는 정책 기조 때문이에요.
학기 중
- 주 20시간 이내 (D-2는 25시간)
- 주말은 시간 제한 없음 (단, 합산 한도 내)
방학 중
- 시간 제한 없음 (풀타임 가능)
주 5일 × 4시간 = 20시간이 학기 중 풀입니다. 카페에서 저녁 4시~8시까지 4시간씩 주 5일 시키는 게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혹시 "우리는 주말 위주라 평일 시간은 신경 안 쓴다"는 사장님이라면 D-4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토·일 풀로 일하고 평일 저녁만 잠깐 — 이런 패턴이 D-4 학생한테도 잘 맞습니다.
가능한 업종 — 식당·카페는 OK
D-4가 시간제 취업 허가로 일할 수 있는 업종은 D-2와 거의 같습니다. 단순노무 위주, 유흥·풍속업 금지.
식당·카페 사장님이 시킬 수 있는 일
- 홀 서빙
- 주방 보조 (설거지, 재료 다듬기 등)
- 바리스타·바텐더 (연령 19세 이상, 주류 취급 시 추가 확인)
- 계산대·포스 운영
- 매장 청소·정리
- 배달 (오토바이 면허 보유 시) — 단, 일부 제한 있음
금지 사항
- 유흥주점·노래방 도우미
- 호스트·호스티스
- 마사지·안마
- 도박장·사행성 업소
일반적인 카페나 식당이면 거의 다 합법입니다. 단, 야간 업소(새벽 2시 이후 영업)에 미성년 학생을 시키는 것 같은 케이스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채용 절차 — D-2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더
전체 흐름은 D-2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학교(어학원) 추천서예요.
1단계: 비자·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
외국인등록증 앞면에 D-4, 뒷면에 시간제 취업 허가 도장이 있는지 확인. D-2와 동일합니다. 면접에서 체크할 항목 정리는 외국인 채용 면접 시 체류자격 확인 체크리스트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2단계: 어학원에서 추천서 발급
D-2는 학교 추천서를 받지만, D-4는 어학원에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어학원이 시간제 취업을 추천한다는 의미인데, 출석률·성적이 부족하면 어학원이 거절할 수 있어요. 학생이 추천서를 못 받으면 시간제 허가도 못 받습니다.
3단계: 학생이 출입국에 신청
학생이 다음 서류를 챙겨서 관할 출입국에 직접 갑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장님과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어학원 추천서
-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등)
- 학자금 출처 입증 서류 (통장 잔고, 송금 내역 등)
- 수수료
D-2보다 학자금 출처 입증이 더 강조됩니다. 어학연수생이라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4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당 근무 시간을 20시간 이하로 명시.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이상.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모국어 번역본도 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양식 있어요. 일반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법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5단계: 4대보험·세금 처리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시간 무관 무조건 가입. 소득세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퇴직금 처리는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퇴직금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월급·시급 — 얼마가 적정인가
D-4 시간제 알바 시급은 한국인 동일 직무 시급과 같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좀 적게"는 명백한 위반이에요.
2026년 기준 D-4 알바 임금 가이드
| 업무 | 시급 범위 | 월 환산(주 20시간 기준) |
|---|---|---|
| 홀 서빙·주방 보조 | 10,030원(최저) ~ 12,000원 | 약 80~96만 원 |
| 바리스타(경력 있음) | 11,000~14,000원 | 약 88~112만 원 |
| 야간·심야(22시~06시) | 최저 + 50% 가산 | 가산 적용 |
| 주말 풀타임(방학·주말) | 시급 동일·시간만 늘림 | 유동 |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금액 미만으로 주실 수 없어요. 자세한 인건비 관리는 2026년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인건비 관리를 참고하세요.
가산수당 적용 시점
- 야간 가산(22:00~06:00): 통상시급의 50% 추가
- 휴일 가산(주휴일·법정공휴일): 통상시급의 50% 추가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 가산: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50% 추가 (5인 이상)
D-4 학생은 주 20시간 한도라 연장 가산 적용 케이스는 사실상 드물지만, 야간·휴일 가산은 자주 발생합니다. 카페 야간 시프트, 주말 풀타임 등이 해당돼요.
D-4 학생 채용의 현실 — 사장님 입장에서
장점
- 한국어 공부 중이라 의사소통 노력은 함
- 본국에서 보내준 학자금이 있어 임금 분쟁 적음
- 특정 국가(일본, 동남아 등) 출신이면 외국인 손님 응대에 강점
- 주말·저녁 알바에 적합
단점
- 주 20시간 한도 — D-2보다 더 짧음
- 한국어 수준이 들쭉날쭉 (면접에서 잘 골라야 함)
- 어학원 출석 부담으로 시험·종강 시기에 출근 어려움
- 비자 만료가 D-2보다 빠름 (보통 6개월~1년 단위 갱신)
가장 현실적인 활용법: D-4 학생은 "풀타임 인력의 보조"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주력 인력으로 쓰려고 하면 시간 제한 때문에 안 맞아요. 주말·저녁 피크타임만 도와줄 사람으로 쓰시면 딱 좋습니다.
풀타임이 필요하면 F-2/F-5/F-6 비자나 F-4 동포를 찾으시는 게 맞아요. 인천 식당 외국인 채용 — 비자별 가능 여부에서 비자별로 정리했고,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식당·카페 사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D-4 학생인데 한국어를 거의 못 해요. 채용해도 되나요?
비자 조건상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TOPIK 2급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를 정말 못한다면 시간제 허가 자체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등록증 뒷면 도장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학생한테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본인 체류 정보 출력해서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D-4 학생이 시급을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 미달로 주는 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학생이 "적어도 좋다"고 동의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발되면 임금체불로 사장님이 처벌받습니다.
방학 때 풀타임 시키면 학기 중에 다시 일할 때 어떻게 되나요?
방학 풀타임은 합법입니다. 개강하면 다시 주 20시간 한도로 돌아가시면 돼요. 시간제 취업 허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D-4에서 D-2로 비자 변경하면 알바 그대로 할 수 있나요?
비자가 변경되면 시간제 취업 허가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승계 안 돼요. 학생이 D-2로 변경 후 다시 출입국에 가서 시간제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D-4 학생이 어학원을 옮겼어요. 알바 계속 가능한가요?
어학원 변경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입니다. 새 어학원에서 추천서 받아서 출입국에 재신청해야 해요. 그 전에 일하면 불법입니다.
D-4 학생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한국인과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건 임금체불입니다.
D-4 채용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출입국에서 받는 단계에서 사장님 회사 정보가 등록됩니다. 그 외에 사장님이 별도로 외국인 채용 신고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다만 학생이 그만두면 그 시점에 학생이 출입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D-4는 채용하지 마세요
이런 케이스는 채용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시간제 취업 허가 도장 없음
- 한국 체류 6개월 미만
- 어학원 출석률 자랑 못 함 ("가끔 빠져요" 같은 답변)
- 비자 만료가 1개월 이내인데 갱신 계획 없음
- 본인이 D-4인지 D-2인지 헷갈려함 (서류 확인 의지 부족)
특히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가 없는 D-4 학생은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오늘부터 받아올게요" 같은 말로 채용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온 다음 첫 출근입니다.
계약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D-4 학생을 채용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항목 7가지. A4 한 장에 옮겨두시고 면접 시 곁에 두시면 빠짐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등록증 앞면 비자 = D-4 확인
- □ 외국인등록증 뒷면 시간제 취업 허가 도장 확인
- □ 한국 체류 기간 6개월 이상 + TOPIK 2급 이상 확인
- □ 어학원 출석률 90% 이상 (학생 본인 진술 + 가능 시 어학원 확인)
- □ 비자 만료일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잔여
- □ 주당 근무 시간 20시간 이하 (학기 중 기준) 합의
-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모국어 번역본 동봉 (가능 시)
- □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
- □ 4대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 산재보험은 무조건
- □ 첫 월급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약속
한 항목이라도 체크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합법 절차 100% 지켰는데 학생 쪽 서류 문제로 적발되면 양쪽 다 곤란해져요.
정리하면
D-4 비자 외국인도 식당·카페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과 주 20시간 한도예요.
- D-4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시간제 취업 허가 받은 학생만 채용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 풀타임 가능
- 식당·카페 업무는 거의 다 가능 (유흥업 제외)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 D-2와 동일
- 풀타임이 필요하면 F계열·F-4 동포로 보완
비자 가이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이 필요하시면 D-2 유학생 알바 채용 가이드를 같이 읽어보시고, 외국인 채용 전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완전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식당 일용직 인력 확보가 급하다면 식당 일용직 구하는 법도 참고할 만해요.